2021년10월30일 30번
[임의구분]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사유 중 자격정지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?
- ①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
- ②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
- ③ 등록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여 중개행위를 한 경우
- ④ 「공인중개사법」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
-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경우
(정답률: 28%)
문제 해설
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사유 중 자격정지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"「공인중개사법」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"입니다. 이유는 공인중개사법 제21조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,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자격정지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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